OLED 검사장비 전문기업 이엘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판정을 받았다.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엘피는 전날 공시를 통해 6개월간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이엘피는 지난 6월 23일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를 지연했고, 이로 인해 7월 2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8월 19일 심의 결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엘피의 공시 위반 벌점은 1.0점으로 산정됐다.한국거래소는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