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미신고·지연신고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17일 안산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해야 한다.만약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서 부과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