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