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이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돼 오는 11월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동 지역은 포항시 어촌활력과에서,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양극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법령에 따라 동 지역 중 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