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리 5지구·9지구와 한경면 청수리 5지구 일대 지적불부합지 1339필지·45만㎡를 대상으로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실시계획 수립에 이어 주민공람,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