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집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는 기존 100~205만 원에서 올해 136~215만 원으로 5% 인상됐으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지난해와 같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