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여야가 합의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3개월여 동안이나 ‘야당권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 과정을 반복해 왔다.이번에 통과된 민생 법안은 총 28건이다.간호법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모법으로 PA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