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과거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그 책임을 70대 노모에게 넘기려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소송을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23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0년과 2013년 불법파견 철폐를 주장하며 비정규직 노조가 벌인 파업에 참여해 총 2시간가량 생산라인을 멈췄다. 현대차는 불법 파업한 책임을 물어 A씨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울산지방법원은 A씨 등 5명에게 2300여만원, 부산고법은 A씨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