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인단 구성 문제와 투표 시간·장소 제한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장 선거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또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강신욱 후보와 대의원들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투표 시간 및 장소 제한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