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때 기표된 투표지 촬영 금지, 투표지 훼손 금지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28일 안내했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해야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선거일은 개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한다거나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투표 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뒤 투표 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자는 캠페인 권유 등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