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 등에 근거하여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읍면동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저소득 주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과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민과 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