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0일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 전문가에게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제주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제주도 및 도 산하기관·행정시·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주요 심의 대상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과 공사기간 적정성,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등이다.현재 활동 중인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