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법원 재판에 대한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김 소장은 17일 헌재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97년 12월 헌재 결정을 언급하면서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하지만 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