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같은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전 수석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이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조 전 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수인이 공동으로 범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