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9월 2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지원사업은 2023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구미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이다.신청은 9월 2일부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