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30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의 핵심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4개 지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이는 올해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후, 단 4개월만이다.농촌활력촉진지구는 그간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 규제로 개발이 불가했던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구로,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로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지정된 4개 지구는 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