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어업위에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종전에는 농어업분과위원회가 농업, 수산업, 임업 전반을 담당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분과위원회, 수산업분과위원회 및 임업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해 각 산업 분야별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됐다.신설되는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