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온·오프라인서 간편하게 신원확인 가능… 국민 생활 편리 제고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지난 1968년 11월 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56년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된 것.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절차, 보안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