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직접 빈집 철거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며, 토지소유자가 5년 이상 공공용지로 사용승낙시 영천시에서 직접 빈집을 철거하고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하며, 현장 확인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시는 2022년 ‘영천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제정, 2023년 빈집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