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의원 8명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 조례 용어 정비 ▲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