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두 번째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14일 국회가 외부인 출입을 전면 제한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보유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차량 출입 시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출입증까지 확인한다.탄핵안 표결 과정을 직접 볼수 있는 본회의장 방청도 일반인의 출입이 불허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9일 당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핵안이 처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