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진건설산업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지난해 7월 2일 ㈜유진건설산업에게 ‘삼봉지구 4-1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4-2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5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 ‘삼봉지구 7블럭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936만1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