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 대상이 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조기 신청을 당부하는 한편, 지하수 보전 관리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2026년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유효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총 1,603공에 달한다.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은 용도별로 차등 적용된다. 먹는샘물은 2년, 생활용과 공업용은 3년, 농어업용과 조사·관측용은 5년이다.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은 허가만료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월 취수허가량이 1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영향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