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오는 27일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영치 대상은 ▲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및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납부는 CD/ATM기기, 가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