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체육계가 횡령, 성추행 등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의 셀프 징계를 내리면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일 44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사건의 발단은 제주시체육회 A과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체육시설 사용료 394만원을 지인에게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했다.그런데 최기창 시체육회장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횡령액을 환수하고, A과장을 사직 처리했다.이 같은 내부 징계에 대해 양영수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