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나 멸실 신고 등을 처리할 때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이에, 구는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해 무료로 등기 변경 신청을 맡기로 했다.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외된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나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