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2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6명에게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인당 90만~130만원씩이다.음식물 제공자로 지목된 지지자 6명 중 2명은 앞서 기소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과 금액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양태,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책정된다./하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