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24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 8일간, 지역을 순회하며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도소매 점포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약 1,200기를 대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검정 여부, 허용오차 초과 여부,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합격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사용 중지 표시증이 부착되며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