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안정화됐지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