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이후,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을 줄이고자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의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 유인을 막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공항 표점에서 3km 이내 범위의 지역에 양돈장, 사과·배·감 과수원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