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특설판매홍보관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지난20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정신보건위생과, 서산경찰서가 협업해 추진됐다.특설판매홍보관이란 방문판매업 중 하나로, 일정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사은품, 오락거리 등을 제공하거나 홍보관, 떴다방, 체험방 등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 물건을 판매한다.합동점검은 △판매업 명부 사업장 비치 여부 △판매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여부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관계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