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신규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음식점이다.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배달 전문점, 카페, 주점 등은 제외된다.시는 음식문화 개선, 위생관리, 좋은식단 이행 등의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신규 모범음식점에는 현판 및 지정증, 위생용품 구입비 100만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시는 또 우수 모범음식점의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청주시 누리집과 블로그, 카카오채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