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 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해당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전세 사기·역전세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는 평창군에 거주하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