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집중단속 기간은 4일부터 2월 23일까지 51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