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수급 자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 차상위 자활대상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6개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2개소 등의 자활사업단과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3221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에서는 조건이행 여부 확인, 자활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활지원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 자활욕구 등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여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