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