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농·감협을 통해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동안 전국 9대 도매시장의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90%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