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자에 대해 산학겸임교사·강사 등의 임용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기간제 교사가 징계 절차가 완료되기도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 아무런 제약 없이 다른 학교의 교단에 다시 설 수 있는 현행법의 아찔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발의되었다.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임용하려 할 때, 후보자가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