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내년 12월 31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이와 관련해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가족 및 친족 개념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됐던 해당 규정을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