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구 비율 41.4%의 청년수도 관악구가 지난 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에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시·군·자치구, 특별자치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