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1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명피해 또한 사망 27명, 부상149명으로 타종의 화재와 비교해도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이러한 현실적인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었다.설치 의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12월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