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요금만 내면 지하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개편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 남용을 막음과 동시에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 일반용으로 통합 △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하수의 남용을 막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향후 가뭄 등 기후변화에도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행됐다.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일반용으로 통합 △2000톤 이하 사용량에 대한 누진없이 요금 단일화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구간 상향 조정(상수도대비
관정 크기별로 일정 요금을 내면 농업용수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가 오는 7월부터 사용량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러한 부과체계 개편이 상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태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제주도는 공공용 농업용수 관정은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시설용 관정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정액요금만 내도록 하는 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공공용과 시설용 모두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6월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주요 변경 사항은 영업용‧비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고, 2000t 이하 사용량은 누진 없이 요금이 단일화된다. 업종별 지하수 사용량 누진 구간이 상수도 대비 기존 10.5%에서 12.6%로 상향 조정되고,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로 전환된다.국가 또는 도지사 직영 시설은 기존 100% 감면에서 50% 부과 또는 일부 시설 감면 대상 제외로 바뀐다.지하수 원수대금은 제주 지하수 보전과 관리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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