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시도했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접수가 거부됐다. 해당 커플은 법적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평등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신고를 감행했다고 밝혔다.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일 전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현행 민법 제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을 ‘이성 간 결합’으로 해석하는 기존 판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