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