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지관리법’ 및 ‘사방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11일부터 시행한다.산림청은 경사지인 산지의 특성을 고려해 산지전용허가 대상지에 대해 재해위험성 검토나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운영해 왔다.그러나,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330㎡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산사태 등 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