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활동에 편다고 밝혔다.이번 집중 번호판 영치 기간 중 자동차세를 1~2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발부를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정지할 방침이다.특히 야간에도 아파트, 주택가, 유흥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화물차와 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