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