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