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1기 신도시 분당 및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의 추진 지연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국토교통부의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성남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되어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지고 주민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