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맹정호 전 서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맹정호 후보는 공식 유세장에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됐다.이로써 지난 2024년 10월 1심에서 재판부의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로 혐의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의견 표현”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하지만 같은 조항이 적용